공지사항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 회칙(2019. 8.17)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불자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University Buddhist Alumni Association)이라 한다.

 

2(목적) 본회는 불자교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에 정토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에 관한 사업

회원의 자질함양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회원의 신행활동을 위한 정기법회 및 성지순례와 종교·문화·학술 교류협력사업

국내외 대학불자회 및 동문불자회와의 친선교류협력사업

본회 발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회보 발간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5(회원) 회원은 다음의 교우 중 불자로 한다.

모교의 학부를 졸업한 불자

모교의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혹은 그 과정을 수료한 불자

모교의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정규과정, 연구과정 또는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불자

병합전(1971) 의과대학이나 동대학 부속간호학교 졸업한 불자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 또는 명예졸업장을 받은 불자

모교에서 단기 수학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불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불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명예회원으로 한다.

평생회비 100만원을 입금한 불자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얻은 자는 평생회원으로 연회비는 면제된다. , 임원일 경우 임원분담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6(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정회원증 소지자만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정회원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입회원서 미제출 및 계속 2년이상 회원활동을 하지 않했거나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7(포상 및 징계)

회장은 회칙 및 규정에 따라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회장은 회원이 회칙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명예와 위상에 현저히 훼손한 회원은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3장 조직 및 구성

 

8(사무국)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1), 재무총장(1), 사무국장, 사무차장, 팀장을 둔다.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9(위원회)

본회는 효율적인 신행활동 및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지도법사, 고문 및 자문위원회, 명예홍보대사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1항의 위원회를 신설 또는 통·폐합 분할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4장 임원

 

10(임원) 본회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회장 1

명예회장 약간

부회장(수석부회장, 내무&외무총괄부회장, 담당부회장 포함) 약간인

감사 2

위원장 약간인

사무총장 1

재무총장 1

 

11(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 감사도 1회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보선에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2(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원으로서 1년 이상 성실히 활동한 자로서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3(임원의 선임)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한다.

사무총장과 재무총장은 회장이 천거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국내외 지회장은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임원선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14(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부회장 및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총괄부회장 순으로 대행한다.

감사의 직무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모든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⑦ ​지회장 유고시에는 본회의 회장이 관리하고, 3월 이내 후임 지회장을 선출한다.

 

 

5장 총회

 

15(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안건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전 까지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3일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메일,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

 

16(총회의 의결)

총회는 제62항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회칙개정, 해산, 회장의 선임 및 해임 결의는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회장 및 감사의 선임 인준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 중요 재산의 처분

5. 본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17(총회 결의의 제척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본회와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6장 운영위원회

 

18(구성)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0조의 임원. , 감사는 발언을 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회장이 지명한 자 (지회장 포함 5인 이내)

 

19(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 휴대폰 문자로 위임할 수 있다.

20(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

사업계획 및 집행, 예산안, 결산,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본회 회장 및 감사 선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준칙 제정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회비, 분담금에 관한 사항

위원회 및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인준 및 동의 (지회 설치 및 자매결연 등)

회장이 추천한 지도법사,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홍보대사 위촉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1(의사록) 총회·운영위원회·기타 분과위원회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및 기타 중요 진행내용 및 결과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으로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 (, 공개불가 채택사항 제외)하여야 한다.

 

 

7장 회계 및 재정

 

22(재정)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본회 회비 및 분담금

특별회비 및 기부금, 후원금, 찬조금

사업 및 기타 수입금

기본재산의 과실

 

23(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24(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결의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5(재정지원) 본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회, 각 위원회를 비롯한 각 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6(특별회계)

본회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8장 감사

27(구성 및 임기)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보선된 감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8(감사의 선임)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9(겸직금지) 감사는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겸직을 금지한다.

 

30(직무)

감사는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 2(, 후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지회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부칙(2006. 12. 22)

1(시행일)

본회의 회칙을 20061222일 본회 창립일부터 시행한다.

본희의 회칙 중 따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준용한다.

 

부칙(2009. 12. 19)

2009. 12. 19 1차 개정

 

부칙(2011918)

1(시행일)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결의 후, 임시총회(9. 18)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등) 본 개정안 시행이전 집행된 본회 및 해외지회의 활동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9)

2013. 1. 19 개정

 

부칙(2017415)

2017. 4. 15 개정

1(시행일)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결의 후, 임시총회(4.15)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21)

2017. 10. 21 개정

1(시행일)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결의 후, 임시총회(10.21)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년 8월 17일)

2019. 8. 17 개정

1(시행일)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결의 후, 임시총회(8.17)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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